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조합 간 협동과 글로벌화를 위해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 육성사업`과 `글로벌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사업`을 각각 진행합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이달 28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는 3개 이상의 소상공인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조직으로 중기부는 이번 `소상공인협동조합연합회 육성사업`에서 연합회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조사연구비와 교육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소상공인협동조합 육성사업`은 수출을 희망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수출 역량을 진단해주고 수출에 필요한 기초 비용을 지원해 협동조합의 수출 확대를 꾀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적인 공고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와 소상공인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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