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추행 외교관 실형 (사진 = 연합뉴스)
미성년자 성추행 외교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가운데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국내 소환된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관 소속 외교관의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주에티오피아 대사관에 근무하는 간부급 외교관 A씨는 대사관 여성 행정직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에 따르면 A씨는 와인 3병을 곁들여 B씨와 식사한 뒤 의식을 잃은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A씨에 대해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징계 처분을 의결하고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한 상태다. 지난해 12월 미성년자 성추행 외교관에 이어 7개월 만의 파면 처분이다. 해당 외교관은 지난달 16일 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심각한 성비위 사건이 재발한 것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일을 뼈아픈 각성의 계기로 삼아 그간 검토한 대책을 보다 신속하고 강도 높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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