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스타필드나 코엑스몰 등 매장 임대업으로 등록돼 있지만 사실상 유통업을 하는 대형 쇼핑몰 사업자도 대규모유통업법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3일) 이런 내용의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거래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상품 판매액에 따라 임차료를 받거나 입점업체와 공동 판촉행사를 벌이는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되며,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 스타필드와 코엑스몰, 신세계아울렛 등 신세계 계열사들이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유통업법의 규제를 받게 되면 사업자는 마음대로 매장을 이동시키거나 매장에 판촉비를 일방적으로 부담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스타필드, 코엑스몰 등은 모두 임대업으로 등록돼 있지만 이들은 공동으로 판촉활동을 하는 등 매장의 상품 판매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이번 방안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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