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발표전 청약당첨·2년내 주택 처분 시 LTV 60%로 대출"

조연 기자

입력 2017-08-13 16:14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전 계약금을 납부하거나 청약신청한 경우, 또 기존 1주택 보유세대지만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차주는 8.2 부동산대책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8.2 부동산대책에 따른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 배제 기준에 대한 실무지침을 각 은행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부 지침에는 대책 발표 이전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한 경우, 또 대출만기를 연장통보 받은 경우 외에도 `이에 준하는 차주` 예외 사례가 있는데, 이 예외 사례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준하는 차주`가 되기 위해서는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다주택세대는 해당이 안되는데, `일정 기한 내` 처분조건부 1주택 세대의 경우 `선의의 실수요자`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일정 기한은 실질적으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는 시점으로 신규대출 취급 후, 또는 집단대출의 경우 신규 주택 소유권 등기 후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계약금 납부 또는 청약 신청 등을 완료하고, 이 지정으로 인해 대출금액이 축소될 시 계약금 포기나 청약기회 상실 같은 손실이 발생할 것을 우려되는 경우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현장에서 `선의의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억제`라는 정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 증액이나 은행 등의 변경없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중도금 취급 시점의 LTV를 적용할 수 있어 60% 이내에서 잔금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보가액 6억원 이내 주택에 대해 10년 초과 만기를 설정할 경우 60% 이내에서 가능하고, 은행을 변경하는 경우 담보가액이 6억원 초과 주택이거나 대출만기를 10년 이하로 설정하는 경우 40% 이내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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