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시신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보상금 지급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자 네티즌이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유 전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박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대다수의 네티즌은 이 같은 판결에 의심스러운 구석이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시신이 유병언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다수의 의견이다.
네티즌은 “tkd1**** 유병언이 이 기사를 보고 웃고있습니다” “dudt**** 저사람 아니었으면유병언 시신은 발견이나 했을까?” “kmgo**** 당연히 안주겠지 유병언 아니라는거 지들이 다 알고 있는데” “miar**** 유병언이 맞다면 줘야지요. 그니까 유병언이 아니니까 못준다는 건지” “nang**** 진짜 변사자니까 안주는거겠지 진짜 유병언도 아닌데 주겠냐” “doum**** 유병언이가 아니기 때문에 조작이기 때문에 포상금 안주는게 아니고? 원본사진 보니 그 짧은 시간에 그리도 심하게 썩는다는게 도무지 이해불가더라!” “saha**** 유병언이 아니었구만 그럴줄알았어” “dlgy**** 근데 설령 유병언이였다고 해도 안줬을것 같은데” “neti**** 유병언아니란걸 인정했군”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SBS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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