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회장 "대주주 범위 확대, 속도 너무 빠르다"

입력 2017-08-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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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주식시장에서 대주주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황 회장은 한국경제TV에 출연해 자본시장이 활성화하려면 많은 자금이 시장으로 흘러들어야 하는데, 현 정부에서는 세금을 더 걷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없애는 방향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유주안 기자입니다.

    <기자>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이 한국경제TV 방송에 출연해, 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를 늘리는 내용의 정부 세법개정안이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 차원에서 대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율 과표구간을 신설해, 최고 25%까지 세율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상장주식에서 대주주의 범위가 종목별 보유액 기준으로 현행 25억원에서 2018년 15억원, 2020년 10억원까지 낮춰지는 것에 더해 2021년부터는 3억원까지 낮추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인터뷰]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세금 내야 하는 사람들과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고, 시간이 불충분했다고 봅니다. 부자들은 세금을 낼 만하고, 그럴 여력이 있지요. 하지만 낼 가치가 있는 곳인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세법개정안 대주주 범위 확대는) 졸속하게 됐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면세혜택이 거의 일몰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시중 자금이 자본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인이 사라진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한편 장외주식거래 플랫폼인 K-OTC를 통한 거래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비과세를 해주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현재 김광림 의원이 K-OTC를 통한 거래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입니다.

    황 회장은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면제되는데 장외시장 거래에서는 세금을 내는 조세불평등이 지속되면서 장외거래가 사실상 음성적으로 이뤄지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인터뷰]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장외시장 거래해서 차익 생기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합니다. 주식시장 상장시장 들어가면 차액 과세 안하잖아요. 장외시장 거래해서 차익이 생기면 과세를, 10~20% 과세합니다. 결국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은 이 외에도 종합주가지수가 올라도 개인투자자들이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없었던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개인투자자들에게 알맞는 투자방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또 카카오뱅크라는 강력한 시장교란자의 등장이 금융·자본시장에 던진 메시지에 대해 솔직한 느낌을 털어놨습니다.

    황 회장의 오랜 경륜이 묻어나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파워인터뷰 the CEO는 오는 15일 저녁 8시에 방송됩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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