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대책 예외적용 불구 은행 ‘어수선’

고영욱 기자

입력 2017-08-14 17:02  



    <앵커>

    정부가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8.2 부동산 대책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세부지침을 내놨습니다.

    갑작스런 정부대책에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인데 현장에서는 어수선한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영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8.2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후 열흘 동안 은행권은 빗발치는 문의전화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본격적인 돈줄 옥죄기가 시작되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몰린 겁니다.

    <인터뷰> A 은행 관계자

    “대출한도가 줄거나 주택구입을 계획하셨던 실수요자분들이 이번 대책으로 어려움을 느끼세요.”

    은행들은 이른바 대출 풍선효과 관리에 나섰지만 갑작스런 정부 대책으로 자금 마련에 차질이 생긴 사람들의 신용대출까지 막아서진 못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까지 감소세를 보이고 있던 은행권 신용대출 잔액은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증가세로 돌아서며 닷새 만에 3천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인터뷰> B 은행 관계자

    “어수선했어요. 그때는 전산도 구비가 안되고 혼선이 있었죠.”

    시장의 혼란이 계속되자 금융당국은 예외 규정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한 채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집을 샀을지라도 원래 갖고 있던 집을 2년 이내에 판다면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대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서민 실수요자 소득요건도 기존 방안보다 1천만 원 완화되고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LTV 60%를 적용해 대출받은 경우 잔금 대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인터뷰> B 은행 관계자

    “은행업 감독규정 세부안이 확정되기 전까진 일선 창구에 혼선은 있을 수 있죠. 그것을 소화하기에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대출현장과 실수요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예외 규정 등이 제시되긴 했지만 8.2부동산 대책에 이어 이달 말 가계부채 종합대책까지 예고된 상황이어서 은행권의 어수선한 분위기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고영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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