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나체춤' 여성 검찰로...어떤 처벌 받을까?

입력 2017-08-14 17:15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33·여)씨를 형사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0시 45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유흥가 거리에서 알몸 상태로 20여 분간 춤을 춘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가 춤추는 모습이 담긴 30초짜리 동영상은 인터넷과 SNS를 통해 유포되면서 논란을 낳기도 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 달 29일 새벽 인계동의 한 술집에서 혼자 있던 A씨를 발견, 경찰서로 임의동행했다.

A씨는 경찰에서 "누군가 정신적으로 `춤을 추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마약 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오자 A씨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 인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A씨는 이후 가족 보호 아래 계속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정신질환을 앓던 A씨가 수개월 전 치료를 중단한 뒤 갑자기 이상증세를 나타낸 것 같다는 의료진과 가족의 진술을 확보했다"라며 "다만 A씨가 소동을 벌였을 당시 상황을 비교적 명확히 기억하는 등 정신질환에 의한 행동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워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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