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 대상은 치킨·햄버거·패밀리 레스토랑·커피 전문점 등의 가맹점과 주요 관광지 대형 호텔이다. 업체 규모나 시장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곳을 골랐다.
행안부는 "프랜차이즈 업체는 홈페이지·앱·매장 키오스크 등을 통해 주문·배달·결제·상담 등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호텔도 관광객 예약·결제 정보·회원 가입 정보·여권 번호 등 다량의 개인정보를 갖고 있어 유출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는 "외식업체에 배달 주문을 시킨 뒤 마케팅 활용에 동의한 적도 없는데 휴대전화로 광고 문자가 온다"는 민원이 접수된 바 있다.
행안부는 이번 점검에서 ▲ 개인정보 수집·제공 시 동의 여부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 개인정보 보관·파기 적정성 ▲ 마케팅 정보 수신 등 선택 정보에 대한 구분 동의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토록 조치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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