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기사의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을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구리)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버스 기사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하루 10시간 이상 운전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현행법은 하루 8시간의 휴식시간만 정하고 있다. 이를 악용해 사실상 16시간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유럽은 하루 최대 운전시간을 9시간 미만, 미국은 10시간 미만으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버스 기사의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거나 운전시간 규제를 위반하면 버스 기사와 함께 버스 회사도 면허취소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국가가 버스 기사 휴식 시설 등을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윤 의원은 "유럽과 미국은 운수 종사자의 하루 최대 운행시간을 규제하고 있다"며 "버스 기사 휴식시간 보장은 노동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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