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 유흥가에서 알몸으로 춤을 춰 파문을 일으킨 30대 여성의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20대 여성이 형사 입건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유포) 혐의로 A(20대 후반·여)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 0시 45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유흥가 거리에서 알몸 상태로 20여 분 간 춤을 춘 B(33·여)씨를 휴대전화로 촬영, 해당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동영상을) 몇몇 지인에게 보냈을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 조사 전이어서 촬영의 목적 및 유포 방법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동영상은 30초짜리 분량으로 인터넷과 SNS를 통해 퍼져 나가 파문이 확산했다. 춤을 춘 여성 B씨는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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