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책임 떠넘기는 과기정통부

신인규 기자

입력 2017-08-17 17:24  



    <앵커>

    정부는 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통사에 선택약정할인율을 올리라는 행정처분 명령서를 보낼 예정인데, 기존 가입자의 선택약정할인율도 인상하라는 내용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통사를 압박하고는 있지만, 선택약정할인을 통한 통신비 인하안을 전체 국민에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인정한 셈입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가 예정된 오는 22일까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문제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존 20%로 적용되는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상향하겠다는 게 유 장관의 발언입니다.

    신규 이동통신 가입자 뿐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혜택을 보게 하겠다는 뉘앙스이지만, 정부가 이통사에 보낼 행정처분 공문 내용은 이같은 공언과는 사뭇 다릅니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을 골자로 한 행정처분명령서는 이미 작성이 완성된 상태로 이통사에 발송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에는 선택약정할인율 적용 대상이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문에 소급적용을 명시할 경우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내부의 설명인데, 정부가 사실상 기존 가입자에 대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은 쉽지 않다고 인정한 셈입니다.

    이같은 공문 작업을 이미 마쳤는데도 장관이 전국민 대상 발언 등 여론전에 나서는 것은 통신비 인하 주무부처의 체면 차리기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업이 납득하기 어려운 통신비 인하안을 내놓고, 정부는 노력하고 있지만 통신사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통신비 인하 책임을 기업에 떠넘기는 모양새라는 겁니다.

    현재 새정부의 대표 공약이라는 미명 아래 강행되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은 정부와 민간의 소송전으로까지 비화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신 3사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분 산정 자체에 법적 결함이 있다며 율촌과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을 각각 섭외하고 대응을 준비중입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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