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법개정안 통과로 오는 2019년부터는 자영업자들이 분기에 한 번씩 내던 부가가치세를 카드사가 직접 납부하게 됩니다.
수수료 인하에 이어 정부가 해오던 세수확보 업무까지 카드사가 떠맡게 되면서, 업계의 불만이 치솟고 있습니다.
박해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가맹점이 납부해오던 부가가치세를 카드사가 직접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카드업계에 대리납부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확정했지만, 국세청이 해야 할 일을 민간 기업에 무리하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정부는 부가가치세 탈루가 극심한 업종 중 하나인 유흥주점업 등에 한해 2019년부터 3년 동안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사업자가 매출의 10%를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로 자진 신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결제 단계에서 카드사가 곧바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선납해 사업자의 탈세를 막아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카드사가 부가세를 대리납부하게 될 경우, 시스템 구축에 대한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조직 구성과 교육 등 부수적인 업무가 가중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원천 징수에 따른 책임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카드업계 관계자(음성변조)
“인건비 추가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직원 교육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원천징수 못하면 처벌받잖아요. 원천징수 잘못하면 카드사가 뒤집어 써야하는데 카드사는 싫다는 거죠. 왜 카드사가 뒤집어 써야하느냐는 거죠.”
정부는 부가세 대리 납부 제도를 시행했을 때 걷어 들일 수 있는 세수 증대 효과를 연간 약 200억원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시스템 구축 작업과 유지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대리납부제 시행에 투입되는 비용 대비 효과가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김상봉/한성대 경제학 교수
"부가가치세를 통해 걷어들이는 세수하고 행정비용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비용 측면에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를 정부가 직접 하지 않고 민간으로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 맞느냐의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맹점도 그 동안 분기에 한 번씩 납부했던 세금을 즉시납부하면서,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크게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세부 방안을 다음주 중 정부에 전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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