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가입자만 선택약정할인 25%로 상향..."공약 후퇴"

신인규 기자

입력 2017-08-18 18:32   수정 2017-08-18 19:08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존 20%의 요금할인율을 다음달 15일부터 2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인규 기자.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월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25%로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처분 문서를 통신3사에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5일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은 25%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에 할인율이 오르게 된 선택약정할인제도는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현재 1,400만명이 이용 중입니다.

    20%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는 기존 가입자들은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하는 형태로 25%의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기존 약정을 해지하는 데 따른 위약금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현행법 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 문제는 통신사 자율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25% 요금할인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앞으로 연간 약 1,900만명 정도의 가입자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연간 요금할인 규모도 지금보다 약 1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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