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생산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 재판부가 회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고법 민사1부는 오늘(18일) 금호타이어 노조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 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임금협상 시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러한 노사합의는 일반화돼 이미 관행으로 정착됐다"면서 "근로자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노조원들은 2013년 7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연장근로 등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미지급 임금 3천8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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