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5일부터 통신비 25% 약정할인제도 시행

입력 2017-08-18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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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부터 휴대전화 선택약정할인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진다.
6만원대 LTE 데이터 요금제를 기준으로 월 할인액이 현행 1만2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3천원 늘어난다.
이번 할인율 조정은 우선 신규 약정자만 적용된다. 이미 할인을 받고 있는 고객은 기존 20% 할인 약정에 대한 위약금을 물고 해지한뒤 다시 25% 할인 약정을 맺거나 통신사들이 적용대상을 확대할때까지 기다려야 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동통신업계는 예상대로 강력히 반발하며 소송 등 대응책 검토를 본격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이동통신 약정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높이는 행정처분을 이동통신사들에 공문으로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20% 할인 조건으로 이통사와 약정을 체결한 기존 약정자에 대해서는 강제로 이를 시행할 법적 방법이 없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9월 15일부터 새로 약정할인 계약을 체결하는 이통 가입자들만 우선 25% 요금할인 혜택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약정자에 대해서도 25% 할인을 적용하도록 이동통신사들의 자율 협조를 요청중이다.
그러나 이통사들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 기존 약정자가 25% 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양환정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기존 가입자들에 대한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9월 15일까지 통신사들과 추가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중이다. 과기정통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지으려고 노력중이지만, 이통사들이 `매출 타격이 크다`며 난색을 보여 협조 여부는 미지수다. 25% 요금할인을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적용할 경우 이통 3사의 매출 감소액은 3천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약정요금할인제의 법적인 정식 명칭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2014년 10월부터 시행중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도입됐다. 현재 이용자는 약 1천400만명이다.
과기정통부는 25% 요금할인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이 제도를 이용하는 이동통신 가입자의 수가 약 500만명 늘어나 1천900만명(내년 말 기준)에 이르고, 연간 요금할인 규모는 현재(1조3천억 원)에 비해 9천억∼1조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올해 말에는 약정할인 가입자가 현재보다 약 100만명 늘어난 1천500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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