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없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실효성 의문" 목소리

입력 2017-08-21 16:59   수정 2017-08-21 19:27


육아휴직 급여 한도가 인상된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정작 중요한 부분은 놓치고 있다는 입장을 보여 관심이 쏠린다.

네티즌들은 육아휴직 급여 상승 폭과 관련해 "lini**** 육아휴직을 써야 급여를 받죠. 3개월 아기 떼어놓고 회사 복직했어요", "funn**** 정작 중요한 부분은 놓치구 있는거다.. 공무원만 배불리는 꼴. 육아휴직 급여를 올리기보다 육아휴직을 눈치보며 복귀할 때는 정작 눈치를 보며 자리보전이 힘든 현실부터 바꿔야지", "musa**** 강제성 없으면 누가 하겠냐", "kill**** 현실적으로 일반 기업은 쓸수 없는 현실", "eter**** 육아휴직을 못 쓰는데 급여인상만 하면 무엇하나...", "love**** 공무원만 좋군요. 수많은 개인사업자 계약직은 받지도 못하는 육아휴직급여", "juan**** 육아휴직 급여 올려주는건 좋습니다. 중소기업도 육아휴직계 쓸수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육아휴직 한다고 들어가고 나면 옆에 있는 동료가 업무를 두배씩 하니 죽을 맛입니다.", "zone**** 육아휴직을 눈치 보면서 해야하는 환경부터 개선시켜 주세요", "haow**** 육아휴직 내는 순간 회사 짤릴 각오해야되는데, 육아휴직 급여 오르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등의 의견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육아휴직 급여 한도는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가 지급되며 나머지 기간에는 40%(상한 100만원)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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