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5%만 부담한다

입력 2017-08-23 04:01  



오는 10월부터 15세 이하 아동은 건강보험 입원진료비의 5%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이런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3일부터 9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0월부터 15세 이하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이 현행 10∼20%에서 5%로 떨어진다.
또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저소득층) 아동은 현행 14%에서 3%로, 의료급여 2종 수급 6∼15세 아동은 10%에서 3%로 각각 낮아진다.


18세 미만 1종 의료급여 수급 아동과 6세 미만 2종 의료급여 수급 아동은 현재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이 면제다.
10월부터 18세 이하 아동이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도 현행 30∼60%에서 10%로 인하된다.
11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이 틀니 시술을 받을 때 부담하던 본인부담금은 현행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정부는 빈곤층의 노인틀니 본인부담도 차상위계층 노인은 현행 20∼30%에서 5∼15%로, 65세 이상 1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20%에서 5%로, 2종 의료급여 수급 노인은 현행 30%에서 15%로 각각 덜어준다.
취약계층 의료비부담 경감차원에서 내년 1월부터는 소득하위 계층이 내야 하는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도 낮아진다.
소득 1분위는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소득 2∼3분위는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소득 4∼5분위는 연간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의료급여 2종 수급자의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은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떨어진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