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 공공성이 높은 사회복지시설을 지을 때 용적률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 또는 지자체가 건설하는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은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도시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 재해취약성 분석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재해취약성 분석이란 폭우, 폭염 등 재해유형에 따라 기후특성과 도시이용특성을 종합해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재해에 취약할 경우 도시계획에 재해저감대책을 반영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한편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기반시설 설치계획, 경관계획 등을 사전에 수립하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도입된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이 확대된 겁니다.
생산·보전녹지 등 보전용도 지역은 수립이 제한됐지만 보전용도 지역에도 성장관리방안 수립이 가능하도록 개선됐습니다.
용도지구 제도도 정비됩니다.
법률 개정에 따른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하도록 건축물 허용용도를 완화할 수 있는 복합용도지구가 도입됩니다.
복합용도지구는 건폐율, 용적률 완화 없이 건축물 허용용도만 완화할 수 있는 제도로, 문화, 업무, 판매시설 등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유사한 용도지구 등도 경관지구, 보호지구로 통폐합됩니다.
경관지구는 자연, 시가지, 특화 경관지구로,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 생태계, 중요시설 보호지구로 세분화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복지시설 확충, 안전한 도시조성 등 사회적 요구와 여건을 반영했다"며 "용도지구 체계도 정비돼 다양한 토지이용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1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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