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고소인 진술, 피의자가 반박 또는 항변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증거’ 필요

입력 2017-08-23 11:23  



얼마 전 유명 연예인이 유흥업소에서 성추행 혐의로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속사에서는 피해자의 오해로 빚어진 헤프닝이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연루된 연예인에 대해 출연을 확정지었던 드라마에서 하차하라는 요청이 이어지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과거 몇 몇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로 분류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합의를 할 경우 처벌을 면할 수도 있었으나, 개정 형법은 성범죄의 경우 친고죄 조항을 모두 삭제하여 합의여부에 상관없이 처벌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는데, 이는 과거와 달라진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사회적 요청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정 형법과 검찰 및 법원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더불어, 성범죄를 저지른 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이라는 보안처분을 내리고 있다.

만약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전화번호를 포함한 자신의 각종 인적사항을 최장 30년 동안 매년 관할 경찰서에 출두해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등록된 신상정보는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공개고지 되고 10년 동안 특정기관에 대해 취업 제한을 받게 된다.

또한 자신의 DNA가 채취돼 국가기관에 보관되게 되고 일부 국가에서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도 있으며 성범죄 기록으로 인해 입사나 승진 심사에 불이익을 받는 등 사회생활에서도 각종의 불이익에 처해지게 된다.

「성범죄 피해자 진술, 가해자 진술보다 강력한 힘을 가져」

법무법인 정향의 유진영 변호사는 “성범죄는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장기간 성범죄자로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오해를 받게 된 피의자라면 반드시 혐의를 벗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한번 성범죄의 가해자로 지목되고 나면 추후 혐의가 다소 풀리더라도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의 초기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성범죄 사건은 수사와 재판의 단계에서 성범죄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이 가해자의 진술보다 더 신빙성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 수사의 분위기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는 동안 고스란히 피의자에게 전달되고 이로 인해 피의자는 더욱 심리적 압박을 받아 주눅이 들게 된다.

이에 유 변호사는 “피의자가 이런 심적 부담감에 경황없이 일괄적이지 못한 진술을 이어간다면 억울하게 피의사실을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피의자들은 수사에 임하기 전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 피의사실이 무엇이고 문제가 되는 쟁점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진술을 이어갈지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속한 변호사 선임으로 억울함 벗고 ‘무혐의’ 받아내야」

유진영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거나 있더라도 그 입증이 매우 난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수사기관이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피의자는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경찰 및 검찰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 이를 입증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있는 사실을 있다고 증명하는 것도 어려운데 없는 사실을 없었다고 주장·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억울한 성범죄 피의자는 막막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물쭈물 하는 동안에도 시간은 지나고 무고함을 입증시켜 줄 수 있는 증거와 기억 또한 흐려질 수 있다. 억울한 피의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초기단계에 신속하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만약 사소한 실수로 성범죄에 연루됐다면 해당 실수가 고소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가 아니라거나 고소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당 행위의 경우 성적 수치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판단이나 법원의 판례를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사건해결에 용이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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