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매도 제도에 대한 잇따른 문제가 지적되자 금융위가 또 개선 대책을 내놨습니다.
과열종목 적출 기준을 확대하고, 규제위반에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건데,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도에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20일 엔씨소프트는 공매도가 집중되며 주가가 11% 이상 폭락했지만, 공매도 과열종목에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될려면 ▲당일 공매도 비중(코스피 20%, 코스닥 15%)과 ▲ 공매도 비중 증가율(100% 이상) ▲ 주가하락률(전일종가대비 5% 이상)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깐깐한 제도로 시행 4개월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건 코스피에서는 5회, 코스닥에서는 6회에 그쳤습니다.
금융위가 이번에 내 놓은 대책도 이런점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개선안에는 주가하락률이 10% 이상이거나 공매도 거래대금이 5배를 넘을 경우 공매도 비중과 상관없이 과열종목을 지정토록 했습니다.
또, 현행 공매도 비중도 기존보다 2~3% 가량 낮췄습니다.
규제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대폭 강화하고, 과열종목 거래자에 대한 집중 조사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실효성을 거둘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이 불만을 가졌던 공매도 거래 주체의 불투명성 해소는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모 증권사 투자전략팀장
"과열종목 지정 요건 완화로 지정 가능성 종목들은 늘어 나겠지만, 이걸로 인해 현재 개인투자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공매도 정보에 대한 불균형 문제와 불공정 공매도 현상이 사그러 들지는 미지수이다"
결국 정부의 대책이 사후 문제 해결해만 집중되고 있어, 공매도 제도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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