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등 복수(?)를 위해 귀신 형상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부산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귀신스티커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2)씨가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즉결심판은 경미한 형사사건을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구매해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뒤차가 상향등을 켜는 바람에 A씨가 배수구에 빠질뻔한 일을 경험한 뒤 스티커를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상향등 복수 스티커는 중국에서 등장해 인기를 끌다 최근 한국에 상륙, 온라인에 퍼지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장당 4천원~1만원이면 구입 가능하다.
이 스티커는 상향등을 비추지 않으면 잘 나타나지 않고, 이렇다할 제재 규정도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경찰에서 "경차라서 차량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운전자가 많아 스티커를 붙였다"고 진술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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