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공여죄 등으로 재판에 오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인규 기자.
<기자>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430억원 규모의 뇌물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공여하는 등의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앞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승계 혜택을 받기 위해 적극적인 뇌물 공여를 했다며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대통령 독대 당시에도 명시적 청탁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그룹 승계작업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룹 차원의 승마 지원 등에 대해서는 전 정부의 '강요성'이 있긴 하지만 삼성이 거부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특검 구형보다는 낮은 수준의 양형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징역 4년형을 각각 받고,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 ‘수동적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이 우리사회와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삼성측 변호인단은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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