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위해 도입된 기업활력법 이른바 '원샷법'이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원샷법' 적용 대상기업으로 46곳이 선정되면서 한창 사업 재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법 도입 취지에 걸맞는 실질적인 지원책은 거의 없어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임원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직원수 약 50명에, 1년 매출 300억 원 정도인 경기도 안산의 한 전선업체입니다.
최근 이 회사는 기존 공장을 팔고 강원도 춘천에 새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 동안 생산했던 일반 전선 대신 수익이 높은 고압 전선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하기 위해섭니다.
이전 과정에서 기존 안산공장 매각에 따른 양도세 납부가 부담이었는데
다행히 기업활력법을 적용받아 세금을 3년에 걸쳐 나눠낼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명성식 / 아이티씨 대표
"기업활력법 적용대상에 선정돼 이전하고 M&A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활력법이 시행된 지 만 1년.
이른바 '원샷법' 혜택을 받은 기업은 46곳으로, 대부분이 중견·중소기업들입니다.
5곳 가운데 4곳이 지방 소재 기업들이고 상당수가 조선과 철강, 화학 등 불황업종 기업들입니다.
2조 원 가까운 신규 투자에, 천여 명이 새로 고용됐습니다.
[인터뷰] 정갑영 /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장
"1년으로서는 상당한 성과가 있었고 정부에서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신속하게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 정도의 홍보효과를 거뒀다고 봅니다."
그러나 '원샷법' 1년 성적표를 바라보는 정부와 기업의 시각은 엇갈립니다.
한계 업종, 한계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 재편을 이끌어 내겠다는 취지지만
스스로 사업 재편에 나설 만큼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은 거의 없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원샷법'에 담긴 주요 지원안들을 들여다보면 과세 납부기한을 늘려주거나
규제를 잠시 유예시켜 주겠다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세금 감면이나 연구개발비 지원과 같은 소위 '파격적인 한 방'을 찾기 힘듭니다.
[인터뷰] 명성식 / 아이티씨 대표
"기업간 M&A를 했을 때 법인세나 취득세 감면 등등 많은 혜택을 주게 되면 M&A를 보다 많이 하지 않을까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계 업종과 한계 기업들은 보다 급격히 늘어날 전망.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기존 '원샷법'이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책들로 채워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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