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1일 어수봉 위원장과 사용자 측·근로자 측·공익위원 간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과 업종별 차등적용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절차를 거쳐 고용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관련 법과 시행령 개정 여부를 국회와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매달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만 산입된다. 반면 상여금을 비롯해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연봉 4천만 원 이상을 받는 비취약계층 근로자가 기본급 비중이 현저히 낮으면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받아 기본급·상여금이 인상되는 효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상여금을 빼고 최저임금이 산정되면 최저임금에 미달할 수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 그만큼 기업에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논리다.
게다가 숙식을 제공받는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에게 동일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내·외국인 간 인건비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정기상여금·현물 급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사전에 지급 시기·금액 등이 확정된 실소득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 시 산입하는 게 맞다는 주장도 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재정비해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최저임금 수준을 명확히 해 혼선을 없앨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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