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P2P업체에 연계돼 있는 대부업자들은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지정, 금융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각 업태간 구분도 명확하게 나눠, 기존 대부업과의 겸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이 P2P대출의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 시행령 개정령과 감독규정 개정 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P2P대출 시·도 등록을 통해 대출영업을 하고 있는 대부업체는 약 150개로 추산됩니다.
이들 업체는 앞으로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등록,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의 직접적 감독을 받게 됩니다.
등록 의무는 시행일로부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들에게 적용되는 총자산한도는 완화됩니다.
기존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들은 총자산을 자기자본 10배 이내로 운용하도록 규정돼 있었으나, 금융위는 P2P대출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해 보유 대출채권의 원금과 이자를 수취할 권리를 자금제공자에게 매각할 경우, 총자산한도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대부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은 대부업·전기통신사업간 겸업금지 규정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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