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정부 조사 거부땐 곧바로 과태료 5,000만원

정재홍 기자

입력 2017-08-29 10:51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 불법 보조금 문제 등에 관해 정부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부과되는 과태료가 횟수에 상관없이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확정됩니다.

정부는 오늘(29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종-서울 영상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엔 단통법 관련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1회 500만원, 2회 적발 시 1천500만원, 3회 3,000만원, 4회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개정안은 횟수와 무관하게 바로 5,000만원의 과태료를 매깁니다. 최초 조사에 불응하게 되면 기존 5만원의 과태료가 5,000만원으로 10배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한편 알뜰폰 회사의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을 다음달 30일에서 내년 9월 30일로 1년 연장하는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이날 심의·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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