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지속적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어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정갑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돌연 문 대통령 탄핵 주장을 꺼내들며 이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탈원전을 지시할 때 에너지법을 적용했는데 원자력안전법을 따라야 했다. 엉뚱한 법을 들이대 국민 여론이 달궈지고 있으니 이는 헌법 제23조3항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23조3항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돼 있다. 탈원전과 관련해 보수 일각에서 제기한 전기료 인상 등의 우려를 헌법 위반이라고 해석한 것이다.
정 의원은 이어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공존 체제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는 헌법 제66조3항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헌법 66조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돼 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영구적 평화공존’이 ‘평화 통일’에 위배된다는 해석이다.
정 의원은 또 “검찰 인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면해야 하는데 이는 헌법 제78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청법 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공석일 때 검찰 인사를 한 것이 이 법률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장관 권한대행인 차관을 통해 제청 절차를 밟았다는 입장이다.
정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가장 큰 이유는 헌법 수호 의지 부족이었다”며 “문 대통령의 반복되는 헌법위반 행위도 우리가 경험한 탄핵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단정적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의원님같이 생각하는 분도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경청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울산 중구를 지역구로 하는 정갑윤 의원은 친박(친박근혜)계로 분류되며,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책임을 지고 새누리당(한국당 전신)을 탈당했다가 지난 대선 직전 복당한 인사다. 문 대통령의 경남고 2년 선배이기도 하다.
사진=정갑윤 의원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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