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약정요금할인 9월 15일 시행 확정

입력 2017-08-29 17:49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정부의 이통 약정요금할인율 상향조정 고시에 대한 소송 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약정요금할인율 상향 방안은 예정대로 9월 15일에 시행될 것이 확실해졌다.
과기정통부는 29일 오후 "이동통신 3사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 25% 상향 적용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과기정통부에 알려 왔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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