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달걀과 닭고기, 일회용 생리대에서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이 검출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높인 가운데 요가 매트에서도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29일 시중에 유통 중인 요가 매트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7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PVC 재질의 4개 제품에서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 매트’ 제품류 기준치를 최대 24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연화시켜 탄성을 더하는 화학첨가제로 내분비계에 영향을 미쳐 생식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또한 폴리염화비닐(PVC) 재질 2개 제품에서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유럽연합 기준을 최대 31배 초과 검출됐다. 단쇄염화파라핀은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일종으로, 국제암연구소가 정한 발암가능물질(2B등급) 중 하나다.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제가 된 30개 제품 가운데 11개 제품이 친환경 문구를 표기했지만,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220배, 단쇄염화파라핀이 기준치의 31배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요가 매트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물놀이용품 중 일부 래시가드와 튜브에서도 검출되어 리콜 소동을 겪은 바 있다.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대표적인 성분으로 화장품·장난감·세제 등에 쓰인다.
사진=YTN뉴스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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