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LG 투수 윤지웅 벌금 400만원 기소

입력 2017-08-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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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된 프로야구 LG트윈스 투수 윤지웅(29)씨가 약식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박윤석 부장검사)는 윤씨에 대해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7월 10일 오전 6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신천동 한 아파트 단지 뒷길에서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윤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윤씨는 다른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난 뒤 보험사 직원을 불러 사고를 수습하던 중 상대 운전자의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그는 전날 오후부터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알려진 이후 소속 구단 LG트윈스는 윤씨에게 시즌 잔여 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1천만원의 자체 징계를 내렸다.

한국야구위원회(KBO) 역시 지난달 상벌위원회를 열어 품위손상행위를 규정한 야구규약 151조 3호에 따라 윤씨에게 72경기 출장 정지와 유소년 대상 봉사활동 120시간의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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