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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명의도용이나 명의대여 등으로 통신요금연체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1월 부터 통신요금 연체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명의 도용 대출사기의 경우 불법 대부업체가 신용불량자 등 금융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부업체가 보관하는 조건으로 고금리 소액 대출을 해주는 일이 다수 발생했다.
또 불법적 스팸발송·소액결제 등을 통해 물건을 구매한 후 비용을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통신요금 연체 발생 시 연체가 발생한 회선으로 본인확인 후 연체 사실을 안내하기 때문에 명의도용이나 대여의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채권추심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일이 다수였다.
방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가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집중기관, 채권추심사) 등에게 요금연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시스템을 통해 통신요금연체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통신4사(SKT, KT, LGU+, SKB)는 알림서비스 제공에 관한 협약을 마쳤으며, 올해 11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며, 알뜰통신사업자는 12월, SO사업자는 내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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