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재판(사진 = 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측은 재판 결과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세훈 전 원장의 변호인 배호근 변호사는 30일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재판부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해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검찰의 주장만을 수용했다"며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가지 증거와 법리에 따른 이야기는 전혀 감안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파기환송 전보다 심하게 올라갔다. (재판부의) 주관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며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되면 (판결이) 적정하게 바로 잡힐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이날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 개입과 선거 개입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법원이 원세훈 전 원장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보인다"며 "상고심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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