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8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발된 하나금투에 총 15억5천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하나금투 영등포지점에서 이 씨에게 `고객` 계좌를 몰아준 데 대한 불법 수수료를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데 따른 조치입니다.
실제로 하나금투 영등포지점은 이씨에게 총 644개 해외선물 계좌를 유치하는 대가로 계좌에서 발생하는 매매수수료 수입에 따른 성과급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총 21회에 걸쳐 지급된 액수만 약 4억1,900만원에 달합니다.
이 밖에 투자일임재산과 고유재산간 거래 금지 및 투자일임수수료 외 타 수수료 금지 위반 등 총 6가지 행위에 대한 제재가 이뤄졌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금융투자 측은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회사 차원에서 이씨에 직접 수수료를 전달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가 앞으로 더욱 높아질 예정인 만큼 금융사뿐 아니라 이에 종사하는 임직원 역시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