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E연결] 법원 “기아차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인정”

임동진 기자

입력 2017-08-31 10:57   수정 2017-08-3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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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조금 전 기아차 통상임고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요. 재판부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동진 기자.

    <기자>

    재판부가 기아차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소속 2만7458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시한 통상임금 소송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비는 고정성이 없어 해당되지 않지만 상여금과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가 인정한 금액은 원금 3126억원, 이자 1097억원 등 총 4200억원 규모입니다.

    사측이 주장했던 신의칙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신의칙이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를 좇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민법상 원칙인데요.

    기아차는 과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노사 간 암묵적인 합의를 존중해야 하고, 노사합의를 깬 통상임금 요구는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맞서왔습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노조측은 근로기준법의 권리를 마땅히 행사한 것이고 기아차의 경영상의 어려움은 모하하고 불확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고 결과에 노조 측은 오늘 판결로 사측이 전향적으로 대화에 나서기를 바란다며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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