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땅, 혹은 내 땅”…종중재산 소유권 분쟁의 핵심 ‘명의신탁’

입력 2017-08-31 11:10  



충북 OO군에서 집안 대대로 내려온 330m²(100평) 면적의 땅을 소유한 A는 농지로 쓰이던 해당 토지에 집을 짓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A씨가 속한 종중(宗中)이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서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까지 종중원 B와 C가 각각 해당 부동산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납부하고 벌초를 댓가로 땅을 경작하는 등 종중 소유로 사용해 왔다는 것. 관련해 종중 측은 “해당 부동산은 종중의 소유로 단지 A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현 김용일 변호사가 A에 대한 변론을 맡은 이 사건에서 법원은 A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적이 없는 점 ▲2014년 A가 해당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까지 종중이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않은 점 ▲80년이 넘는 기간동안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한 다툼이 전혀 없었던 점을 이유로 들었다. 더불어 “A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해당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종중이 피고 종중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종중 VS 종중원, 명의신탁 둘러싼 소유권 지키려면」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 김 변호사는 “부동산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적으로 종중재산에 대한 종중의 명의신탁은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종중원 개인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종중이 해당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게 중요하다. 반면에 종중 입장에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의 존재, 해당 토지 소유에 따르는 과정이나 내용 등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종중재산을 둘러싼 종중과 종중원 간 명의신탁 관련 소송은 심심찮게 발생하는 민사 소송 중 하나다. 위 사례처럼 명의신탁의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종중원이 종중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지만, 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에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타인에게 처분하는 등의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관련해 김 변호사는 “종중재산 처분 과정에서 횡령 소송이 흔히 발생하고 그에 따르는 판례도 다양하다”며 “중종재산 명의신탁 여부를 명확하게 소명해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중종재산 분야에 정통한 베테랑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이다”라고 조언한다.

「‘횡령죄’ 적용도 가능한 종중재산 분쟁, 변호사 조력이 필수」
명의신탁 된 종중재산에 대한 횡령죄 적용에 있어 쟁점은 신탁재산이 실제 종중의 소유인지. 그리고 수탁자에게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다.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쪽이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명의신탁 관련 법률 체계와 횡령죄 구성요건 등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김 변호사는 “종중재산 횡령죄 성립 여부는 명의신탁 유형과 신탁자와 수탁자, 제3자(매도인 등) 간 사실관계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소송을 통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증거를 제출하는 한편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종중 명의신탁 재산 횡령 사건에 휘말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충분한 증거를 획득하고 논리적인 변론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편 김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한 뒤 2002년 제44회 사법고시 합격한 뒤 제34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현재는 법무법인 현에서 파트너변호사이자 부동산/상속팀 팀장을 맡아 변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사)한국전문기자협회 선정 상속소송 우수변호사, 올해 초 부동산소송 우수변호사에 이름을 올렸으며 최근에는 종중소송 부문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아 우수변호사로 선정된 바 있다. 그가 몸담은 법무법인(유한) 현은 최근 2년 연속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대상 로펌’(공직자윤리법상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일 때 지정)으로 지정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지정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상속전문변호사이기도 한 김용일 변호사는 다수 언론매체를 통해 법률 칼럽을 연재하며 일반인을 위한 법률정보를 제공해 왔다. 주요 방송 프로그램 출연을 통한 법률 자문, 각종 기관 및 단체에 대한 강의도 진행해 온 바 있다.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방문하면 종중소송, 부동산 소송, 상속 관련 소송 등 각 분야에 대한 판례 및 승소사례 확인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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