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아차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기아차 "항소할 것"

임동진 기자

입력 2017-08-31 11:45  



기아차 노동조합 소속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노조가 청구한 금액의 38%에 해당하는 총 4천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기아차 사측이 주장한 `신의칙` 적용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 기아차 측은 “과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노사 간 암묵적인 합의를 존중해야 하고,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회사 경영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기아차는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신의칙이 인정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차는 또 "1심 판결 금액 4천223억원은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2개월 간의 통상임금 소급분"이라며 "대표소송 판결금액을 기아차 전체 인원으로 확대 적용하고 2017년 현재까지 따져보면 잠정적으로 1조원 내외의 재정부담이 발생하게 돼 3분기 적자전환이 불가피 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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