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기아차 상여금은 통상임금"..."4천200억 지급하라"

임동진 기자

입력 2017-08-31 17:58  



    <앵커>

    6년 동안 이어져 온 기아차 통상임금 1심 선고에서 재판부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아차에 4200여억원을 노조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재판부가 기아차 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기아자동차 노동조합 소속 2만7천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비는 고정성이 없어 해당되지 않지만 상여금과 중식비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2008년 8월부터 2011년10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기아차 근로자들이 청구한 1조926억원 중 원금 3126억원과 이자 1097억 등 총 422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회사 측이 주장했던 신의칙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신의칙’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기아차는 “과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노사 간 암묵적인 합의를 존중해야 하고,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면 회사 경영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측은 근로기준법의 권리를 마땅히 행사한 것이고 기아차가 통상임금 부담으로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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