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 내놓고 모르쇠”…가구업계 ‘갑질’ 어디까지

이근형 기자

입력 2017-08-3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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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한국경제TV는 지난 28일 ‘팔고나면 나 몰라라’하는 가구업계의 갑질 행태를 집중 조명한 바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유형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나 소비자단체 모두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이근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얼마 전 국내 유명 가구업체인 리바트에 싱크대를 주문했다가 황당한 일을 당한 이 씨.



    싱크대 설치 과정에서 그동안 잘 쓰던 식기세척기가 파손됐는데, 아무런 보상을 못 받은 겁니다.



    두 달 넘게 기다리기만 하던 이 씨는 결국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그제야 업체로부터 답변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업체가 제시한 것은 자사 상품을 살 수 있는 10만 원 어치 상품권이 전부였습니다.



    [인터뷰] 이 씨 (리바트 시공 피해자)

    “현금도 아니고 사실 리바트몰에서 쓸 수 있는 상품권인데, 저희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식기세척기가 들어 있는 구도로 싱크대를 짰기 때문에 저걸 빼고 새 식기세척기를 넣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리바트몰에 그럼 식기세척기가 있냐. 근데 식기세척기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씨는 리바트측의 제안을 거절하고 소비자원의 조정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제대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비자원 역시 감가상각을 감안해 10만 원 정도의 배상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한국소비자원 관계자

    “그런 것들에 대한 손해배상은 사실 저희가 산정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손해배상은 사실은 법원에서 많이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안 해 준다고 하면 손해배상과 관련된 것들은 법원에서 따져야 되는데..”




    이 씨처럼 가구업체가 전기제품을 망가뜨린 경우라면 명확한 배상기준이 없는데다, 조정의 강제력도 없다보니 적당히 업체가 동의할 정도의 판정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연합 팀장

    “소비자원에서 이게 좀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다 아니면 사업자가 안 받을 것 같다면 분쟁조정 개시를 안해요. 분쟁조정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그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 효력이 없어요”




    시공업무를 대부분 하청업체에 맡기는 업계 관행도 문젭니다.



    설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시공기사들에게 업체가 변상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구업계의 갑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시공업체들이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



    <사진설명 : 리바트 홈페이지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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