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文대통령, 인사 불이익 줬다" 왜?

입력 2017-08-31 15:23  


고영주(68)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법정에서도 "문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허위사실을 주장해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이사장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확신을 갖게 된 근거 자료들을 (검찰에) 수십 건 제출했다"며 "그런데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한 검찰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문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을 통한 사실상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한 것은 북한의 주의·주장을 추종한 사례들"이라며 "북한 핵 문제로 위협받는 상황에서조차 대북 제재를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고영주 이사장은 특히 문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검사장이었던 자신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하며 "필요하면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고영주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10월 1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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