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범인, 왜 사형 면했나?

입력 2017-08-31 19:03   수정 2017-08-31 19:13


법원이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31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범행에 대해 "1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새벽에 인적이 드문 강변으로 데리고 가 강간하고 물속에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또 사형 대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춰 누구라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은 2001년 2월 드들강에서 여고생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초기에 범인을 검거하지 못해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그러나 2015년 `태완이법`(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법의학자 의견, 교도소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추가 증거 등을 토대로 사건 발생 15년 만인 지난해 8월 김씨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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