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교란부터 '잡고'..활성화 '시동'

입력 2017-09-01 17:36  



    <앵커>

    주가조작 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됩니다.

    국회도 법안 개정을 통한 입법처리를 예고했고, 정부도 본격적으로 내부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한창율 기자입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주가조작 엄단 방침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국회는 법 개정에 나섰고,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본격적으로 내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에 포함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형량·양형 강화 ▲사면권 제한 ▲시세조정 등 손해배상소송 소멸시효 확대 등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시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 박찬대 의원은 대통령 공약 사항 이행과 경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가조작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재를 하고, 손해배상 기간을 늘리고, 양형 기준도 좀 더 늘리는 것이 피해자 보호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주요 법 개정 내용에는 배상책임 시효를 최대 5년으로 늘리고, 벌칙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 가중처벌 금액은 5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이런 국회의 움직임에 정부도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신임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한 첫 증권선물위원회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주문했고, 금융위는 내부적으로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갈수록 고도화 되고 있는 주가조작을 제도 개선을 통해 잡을 수 있을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자본시장에 대한 활성화 대책은 전무한 상황에서, 자칫 시장 자체에 대한 불건전성만 부각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아무리 강력한 처벌을 하더라도 범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주식시장의 불건전 거래 역시 마찬가지라며, 기업들 자금조달과 개인들 자산증대 가능성을 높이는 시장의 순기능에 더 주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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