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노조, 대체 뭐랬길래? 與野 '거센 질타'

입력 2017-09-01 16:51   수정 2017-09-0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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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1일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해양수산부 노조가 의원들에게 보낸 `국정감사 자료요청 협조 공문`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해수부 노조가 전날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에게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아래와 같이 협조를 요청한다`며 국회에 자료 제출 시한과 범위 등을 제시한 공문을 발송한데 따른 것이다.

해수부 노조의 공문에는 `필요한 자료인지 사전 검토 후 요구`, `즉흥적이고 중복된 자료요구 자제` 등도 포함됐다. 자료요청 시한도 오는 20일까지로 제한했다.


이에 농해수위 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은 "추석 직후에 국감이 이뤄지니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부담이 크다는 것도 안다"면서도 "이런 식의 공문을 각 의원에게 보내는 것은 국회와 의원들을 무시하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공문에 `과도한` `즉흥적인` 이런 표현을 사용해 헌법에 보장된 (국회의) 기능 행사를 압박하는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느냐"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넘어갈 수도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해수부 노조 공문에 대한 비판에 여당의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도 가세했다.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회의원들의 국정감사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타 위원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으리라 추정된다"면서 국회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오히려 노조가 즉흥적이고 과도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이런 요구를 하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성실한 자료 제출 선언, 시간 끌기나 자료 은폐와 같은 적폐를 스스로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존중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직을 하는 사람들임을 망각해선 안 된다"면서 "필요하다면 노조 관련자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서라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농해수위 위원들에게, 보좌진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돼 장관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국회의 국정감사권과 자료 제출 요구권을 어떤 경우든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수부 노조활동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도 어떤 간섭과 지도활동을 하기 어렵다"며 "노조의 돌출적 공문에 대해 어떻게 문제를 처리할지 참 곤혹스럽고 고민이 많이 되는 지점"이라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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