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과 성관계 경남 여교사, 혐의 대부분 인정 “반성한다”

입력 2017-09-0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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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과 수 차례 성관계를 한 30대 여교사가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전날인 31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혐의로 교사 A(32·여)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경남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인 A 씨는 본인의 학교 고학년 남학생과 교실·승용차 등에서 9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해당 학생의 담임 교사는 아니었지만, 올해 초 다른 교육 과정 활동 중 알게 된 뒤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본인의 반나체 사진을 찍어 학생에게 보내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며 대체로 혐의를 인정했던 A 씨는 수사기관에서 "반성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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