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1심 재판에서 패소한 기아자동차가 이달 한 달 동안 특근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정기 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 따른 인건비 상승 부담으로 내린 임시 처방책으로 풀이됩니다.
특근 중단과 함께 기아차는 휴일 근무를 줄이고 국내 일감을 해외 생산기지로 돌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기아차의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은 9,600만 원 수준으로,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특근과 휴일 수당은 물론 월 기본급의 750% 수준인 상여금까지 크게 늘면서 통상임금이 50% 가량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서 1심 판결을 앞두고 박한우 기아차 사장은 "자동차 산업 특성상 야근과 잔업이 많아 통상임금이 확대되면 수당이 50% 늘어날 것"이라며 "통상임금 상승시 노동시장 분란도 커질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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