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살인사건' 주범 패터슨, 공범 위증 혐의로 고소

입력 2017-09-0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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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살인사건`의 살인범으로 지목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확정판결을 받은 아더 존 패터슨이 처벌을 피한 공범 에드워드 리를 위증 및 협박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패터슨 측 변호인인 오병주 변호사는 1일 "리가 재판 과정에서 한국어를 못한다고 위증하고, 2015년 현장검증 때 패터슨에게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로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패터슨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장소에 함께 있던 리가 범인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앞선 재판에서 증거 부족으로 살인 혐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리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처벌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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