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상습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해 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씨는 구단 관계자 등 프로야구 관련 지인이나 주변 인물들에게 급전이 필요하다고 부탁해 각각 수백만원씩 총 3천여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이같이 빌린 돈을 대부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가 빌린 돈 중 절반가량은 야구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나머지 돈은 주변 지인들에게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현재까지 최씨에게 금품을 건넨 구단으로 두산 베어스, KIA 타이거즈, 넥센 히어로즈, 삼성 라이온즈 등 4곳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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