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진은 네이버 총수"..공정위, 準대기업집단 신규지정

정재홍 기자

입력 2017-09-03 13:43   수정 2017-09-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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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결국 `총수`로 지정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자산총액 5조원 인상인 57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네이버(6.6조)·넥슨(5.5조)·SM(7조)·동원(8.2조)·호반건설(7조)이 새로 신규지정됐고 현대는 주요 계열회사 매각 등으로 인한 자산 감소로 인해 지정에서 제외됐습니다.

57개 기업 가운데 자산규모가 10조원 이상인 31개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제한 규제를 받습니다.

자산 규모가 5조~10조원 사이인 26개 기업 집단은 이른바 준대기업집단으로, 상호출자 규제는 제외되지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이 금지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의무를 지게 됩니다.

네이버는 라인플러스 등 주요 계열사의 실적이 개선돼 현금성 자산이 증가하고, 법인신설·인수를 통해 계열사가 17개 증가해 이번 공정위로부터 준대기업집단에 지정됐습니다.

준대기업집단에 지정되는 동시에 공정위는 규제와 공시의무를 지는 `동일인(총수)`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는 지난달 공정위를 직접 방문해 네이버를 `동일인(총수)` 없는 기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결국 무산됐습니다.

공정위는 총수 지정 기준으로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지는데, 이 창업자의 지분은 4.31%지만 경영참여목적이 없는 기관투자자(20.83%)의 지분율과 1% 미만의 소액주주(50.31%)를 제외하면 사실상 이 창업자가 기업 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로써 자산이 700억원 규모인 이 창업자의 개인·친족 회사인 자음, 화음, 영풍항공여행사 등 3개사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됩니다.

현재 네이버의 자산은 6조6,000억원이며 계열 회사(소속 회사)는 71곳으로 준대기업집단 가운데 계열사가 가장 많습니다.

네이버는 회사가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글로벌투자 책임자(GIO) 직함인 이해진 창업자가 총수로 지정되면 해외 투자 유치 등에 걸림돌이 생긴다며 공정위에 `총수 없는 기업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네이버는 "이 창업자 총수 지정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국가가 일정 규모로 성장한 모든 민간기업들에게 재벌과 총수의 개념을 부여하는 것은, 기업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각 자체가 기업집단제도가 탄생한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창업자의 개인·친족 회사인 자음과 화음 영풍항공여행사는 네이버와 어떠한 사업적·금전적 관계가 없어 이를 활용한 순환출자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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