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적연봉'도 통상임금 인정…한국GM 근로자 승소

임동진 기자

입력 2017-09-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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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전·현직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한국GM은 노동자들의 추가 수당 요구가 회사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며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한국 GM 사무직 노동자와 퇴직자 총 1천482명이 낸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밀린 임금 총 9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적연봉과 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 가족수당 본인 분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업적연봉을 일률적·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국GM은 생산직 근로자들에게는 정기상여금을,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업적연봉을 각각 지급해왔습니다.
다만 귀성여비와 휴가비·개인연금보험료·직장단체보험료·월차수당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업적연봉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신의칙 위반에 대한 부분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은 총 3건의 소송에 대한 것으로 한국 GM 사무직 노동자 1천24명과 퇴직자 74명이 지난 2007년 3월과 2008년 1월 각각 낸 소송 2건과 다른 사무직 노동자 384명이 2015년 제기한 1건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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