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청와대 제공): 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5일)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국민들은 추석 연휴와 함께 사상 유례업는 10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게 된다"며 "국민들께서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되었음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관련 "국민들이 명절 연휴를 알차게 보내고, 산업계에서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공휴일 지정을 조기에 확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번 추석 연휴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연휴가 길어지면서 피해를 보거나 오히려 소외받는 사람들에 대한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0일간의 긴 연휴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영세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결제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재해 피해에 대한 금융지원, 보험금 지급 등도 차질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며 결식아동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임금 체불 방지 등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해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용노동자, 편의점 아르바이트 노동자 등 연휴 기간에도 일하는 노동자와 연휴가 길어서 매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문 대통령은 "국민들이 편안하고 풍성한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물가관리, 안전관리 등 민생안정 대책에도 꼼꼼히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올해 가뭄과 폭염 등 채소류 작황이 좋지 않고, AI 살충제 계란파동 등으로 생활물가 불안이 특히 심각한 만큼 추석 성수품 수급과 가격 안정에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긴 연휴 기간 중 교통, 식품위생, 재난대비, 응급의료 등 모든 안전 분야에 대해 꼼꼼하게 점검하고,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청와대 제공): 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이날 국무회의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법률공포안 1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법률안 3건,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4건,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2017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3건,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에 관한 즉석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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